기획사 사장, 女가수가 꾸중 녹음하자 목 조르고 폭행

기획사 사장, 女가수가 꾸중 녹음하자 목 조르고 폭행

기사승인 2011-03-15 14:03:00
[쿠키 사회]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꾸짖는 목소리를 녹음한 여가수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폭행)로 음반기획사 사장 Y씨(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Y씨는 14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동교동 모 음반기획사 사무실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위약금은 물 수 없다고 버티는 소속 가수 L씨(19·여)와 다투다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혐의다.

Y씨는 자신이 화내며 꾸중하는 육성을 L씨가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 사실은 Y씨가 휴대전화 단추를 잘못 눌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바람에 들켰다.

실명과 발음이 비슷한 영문 예명으로 활동하는 L씨는 Y씨의 기획사가 주력하는 가수로 지난해 8월 데뷔했다. 당시 발매된 첫 음반은 윤하 김종국 김건모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작·편곡한 프로듀서가 맡아 화제가 됐었다. 기획사는 이달 초 L씨의 3번째 음반을 내고 활동을 본격화하는 중이었다.

L씨는 기획사가 요구하는 음악 유형(댄스)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Y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평소 일정을 자주 어기고 태도가 불손하던 L씨가 올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무례하게 굴면서 ‘사장이면 다냐’는 말 등으로 화를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L씨는 계약 해지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낼 수 없다며 Y씨와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에는 가수가 해지를 요구하면 음반 제작·홍보 등에 들인 금액의 2배를 물도록 돼 있다고 Y씨는 주장했다.

Y씨는 “L씨에게 투자한 금액은 성형 비용 600만원을 포함해 3000만원이 넘는다”며 “다시 이야기해 보고 여전히 그만둘 마음이라면 투자 원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김유나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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