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솔로 남자가수 크라운제이가 전 매니저 서 씨로부터 폭행 및 각서 강요, 대마초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크라운제이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공식적 자리에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며 “이 사건의 각서는 서 씨가 스스로 작성·교부해서 준 것이다. 서 씨가 주장하는 폭행 및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31일 크라운제이를 폭행 및 각서 강요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까지 크라운제이가 법률대리인 임영호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크라운제이와 서 씨는 지난 2005년 10월쯤 가수와 매니저로 처음 만났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2008년 8월12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 씨의 부탁으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줬다. 이후 서 씨는 크라운제이 모친에게 5000만원을 반환했고, 크라운제이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6월쯤 서 씨가 먼저 입국한 뒤 연락을 끊었고, 크라운제이 모친은 아들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서 씨의 대출을 1차 연장했다. 이후 서 씨가 미안하다며 스스로 각서를 작성했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서류도 함께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가 주장하는 폭행과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서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 씨와 세 차례 만나 자신과 어머니가 대출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날 서 씨가 자신이 1억 원 상당의 요트를 갖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 대출금을 처리해주겠다며 직접 각서를 작성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29일 서 씨가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동안 내 매니저가 서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초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말하며 “내 매니저는 서 씨가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나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지난 10월10일 안암 마약수사대에 신고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서 씨가 동영상의 존재로 자신이 대마초와 관련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나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대마초 흡연 혐의까지 씌워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크라운제이가 애초부터 서 씨를 고소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친구를 정말 믿었고, 정에 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고소했으면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내가 정에 약했고, 그 친구를 너무 믿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친구가 자작극으로 이 모든 일을 만들어 안타깝다. 누구를 고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 씨는 돈을 안 갚으려는 의도로 공인인 저를 이용해 대마초 사건, 폭행, 각서 강요 혐의 등으로 악의적으로 모함했다. 저를 보이지 않은 밧줄에 묶어 전 국민 앞에서 매장을 했다. 나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꾸몄다. 나만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겠으나 가족과 팬에게도 피해를 줘 강력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 돼서 그 친구의 대출금을 갚아줄 의향도 있었다. 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굉장히 슬프다. 슬픔과 고통이 가족과 팬 여러분에게도 미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산다는데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 같다. 앞으로는 강력히 맞대응할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재판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서 씨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됐다고 주장하는 통장 사본과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어머니가 서 씨의 대출빚을 대신 갚은 기록이 담긴 서류 등을 들고 나와 모든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 씨를 사기·명예훼손·무고로 고소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기관이나 관련자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