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광고물소위원회’ 공식 발족

영등위, ‘광고물소위원회’ 공식 발족

기사승인 2011-03-21 18:51:01

[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서울 상암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광고물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광고물소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예고편 영화 및 광고영화에 대한 상영 등급분류 결정 등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다. 21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광고물소위원회 위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위촉기간은 2011년 3월 21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1년이다.

종전까지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은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와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했으나, 지난 2009년 11월 관련법 개정으로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인터넷 배너광고가 청소년 유해성 확인대상에 포함되면서 각 소위원회는 광고물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의 이원화된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심의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 광고물 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고물소위원회’ 신설을 추진했다. 예산확보와 관련규정 개정, 위원 공모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광고물소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지명혁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은 그 특성상 어린이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파급력이 높다”면서 “광고물소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다양한 광고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유해한 영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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