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간 국내 종합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온라인신문 등 50개 언론사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가 선정적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 불법·성인 사이트로 유인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전했다.
종류별로는 인터넷 유통이 금지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판매 사이트 광고가 19건, 19세 이상 성인정보 제공 광고 2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이트 광고 1건,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1건 등이 조사기간 동안 발견됐다.
발견된 광고들은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 선정적인 문구 등을 동원해 접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정적인 문구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이미지를 내세운 다른 광고 대다수는 음경확대, 질성형, 가슴성형 등의 시술을 하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병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언론 사이트는 접속자 수가 많은 반면,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가 유통되고 있어서 유해광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