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 직책수당도 건보료 제외될지 판단해볼만”

법제처 “민간 직책수당도 건보료 제외될지 판단해볼만”

기사승인 2011-04-06 18:52:01
[쿠키 정치] 공무원의 직책수당 등은 소득이 아니라 실비 변상적 경비로 보아 건강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지난 2월의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공무원만 보험료를 덜 내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법제처가 5일 “민간에서도 직책수당 등이 실비 변상적 경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민간에서도 직책수당 등이 건보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가 올 경우 법제처는 마땅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혼선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 징수대상인 소득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비 변상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민간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직장인들이 이제까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해 과다 산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험료 중 잘못 책정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이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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