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사용료 지불 유예의 근거로 든 계약 조항에 대해서도 MBC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혜대우 조항은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조항으로 인해 KT스카이라이프와 MBC의 기존 계약 내용이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MBC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이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62만가구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의 회원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며 SD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