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병역법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가수 MC몽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중은 아직 유죄 이상의 형벌을 내리고 있다.
MC몽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받았다.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징역 2년’이라는 무거운 구형량에 눈물을 보였던 MC몽은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그간 숱하게 부인해 왔던 “생니를 뽑아 군 입대를 면제 받으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MC몽의 무죄가 입증됐다는 점에 수긍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
대중의 이러한 시각에는 ‘연예인 군 입대 특혜’가 짙게 깔려 있다. 또 병역 면제 사유가 ‘치아 저작기능 점수 미달’이었다는 점도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MC몽은 “어려서부터 이가 좋지 않았다”며 고의 발치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지 1년 후 뽑은 치아 9개를 임플란트 시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군 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치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MC몽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 발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할 예정이다.
MC몽은 조사 시작 이후 6개월 동안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6월30일 OBS 경인방송 ‘뉴스 755’를 통해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숱한 상처를 받았다.
‘병역 비리 혐의자’로 한 번 낙인찍히자 대중은 곧바로 등을 돌렸고 사람들은 떠나갔다. 그때부터 MC몽에게는 ‘병역 비리 혐의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대중은 “군대나 가라”고 외치고 있다. MC몽도 자진 입대를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굳이 스스로 군대에 갈 필요는 없다.
내놓는 노래마다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점령했던 ‘히트메이커 MC몽’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 입담으로 통했던 ‘재간둥이 MC몽’도 6개월 만에 증발해버렸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의혹 투성이 MC몽’이 있을 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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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의 사건일지
△2010년 6월30일 : OBS 경인방송 ‘뉴스 755’ “경찰, MC몽 병역 비리 혐의 수사 중” 보도
△8월19일 : 1차 경찰조사
△8월24일 : 2차 경찰조사
△9월14일 : SBS ‘하하몽쇼’ 폐지
△9월17일 : KBS ‘해피선데이-1박2일’ 하차
△9월17일 : 서울경찰청, MC몽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MC몽의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병무브로커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10월4일 : 검찰시민위원회, MC몽 기소 결정
△10월5일 : 서울중앙지검, MC몽 병역 위반 혐의로 기소
△11월11일 :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
△11월29일 : 서울중앙지법 2차 공판
△12월20일 : 서울중앙지법 3차 공판
△2011년 2월8일 : 서울중앙지법 4차 공판
△3월7일 : 서울중앙지법 5차 공판
△3월28일 :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 징역 2년 구형
△4월11일 : 1심 선고공판, 군 입대 연기 혐의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