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MBC 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MBC가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MBC 측에 회신했다”고 전했다.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한 기존 계약이 파기됐으나 이를 다시 받아들이고 재정산 지급 시점에 대해서도 케이블TV 계약 이후에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포기하고 MBC가 제안한 시점을 수용하겠다고 KT스카이라이프는 설명했다.
또 MBC에서 보장키로 한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수 있도록 단서조항의 보완을 제시했고 현재 예고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 방안이 확정될 경우 법·정책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