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 무효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해 각종 지원을 소홀히 했거나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외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 발매하는 것은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고 추후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가처분으로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공연·방송 출연금지에 대해서는 “직업 자체를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에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스톰프뮤직은 이씨를 상대로 음반발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씨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