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준)는 나이키를 비롯한 유명상표를 붙인 ‘짝퉁’ 운동화 5만7000여켤레를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인 김모(44)씨 등 핵심 간부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당감동 일대 공장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퓨마 등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붙인 짝퉁 운동화 5만7000여켤레를 제조, 전국 소매상에게 대부분 공급하고 일부를 보관한 혐의다.
김씨가 만든 짝퉁 운동화는 시가 84억원 상당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규모로는 최대다. 한때 상표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거의 자취를 감췄던 짝퉁 운동화 공장이 최근 부산지역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규모도 커지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망 및 발주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책과 제조책, 중간 관리책, 소매상 유통책 등으로 역할분담을 했고, 단속에 대비해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 세관이 확보중인 짝퉁 운동화 단속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김씨를 중심으로 한 유통조직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간부들의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