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4일 구성한 ‘MVNO 전담반’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MVNO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존보다 20%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MVNO 사업자에게 재고 단말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말기는 MVNO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초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MVNO 사업자는 단말기의 T로고를 자체 로고로 교체하거나 삭제한 뒤 이용한다.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MMS 등 15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합의했다.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가 독자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망 연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MVNO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내년 말까지는 이용 대가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SK텔링크 등이 7월 MVNO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 기준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