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정적으로 횡령죄로 구금중인 석유기업 유코스의 호도르코프스키 전 사장과 관련해 체포 과정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정부는 바로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러시아 정부와 푸틴 총리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그의 체포와 구금 등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했기 때문이다. 호도르코프스키는 2003년 시베리아 공항의 자신의 전용비행기에서 러시아 특공대에 체포당했다. 이후 금고 8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다시 기소되어 형기가 201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한편 그가 러시아 법원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것이 30일 알려졌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지금까지 13년 형량 중 절반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자격이 된다. 그는 지난 2008년에도 가석방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7일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며, 그의 동료 플라톤 레베데프도 30일 상고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