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SBS가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아공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해 일반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방송법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SBS와 KBS, MBC의 월드컵 중계협상은 쌍방에서 제시한 판매조건과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SBS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가 시정명령 효력 발생 당일을 기한으로 SBS가 다른 방송국에 구체적 희망가격을 제시하라고 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SBS에 ‘월드컵과 올림픽의 중계방송권 판매 거부·지연 행위를 중지하고 남아공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체적 희망가격을 4월26일까지 다른 방송사에 제시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 측은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SBS는 같은해 6월 남아공월드컵을 단독 중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8월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SBS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