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최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강원도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최근 양평 등에서 개발할 수 없는 가파른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가 됐던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화해 등)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 매도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도한 뒤 법인을 고의로 폐업해 피해자 양산은 물론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산 금액의 5∼10배 이상으로 토지를 매도해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서민층을 공략하는 게 특징”이라며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평창 등에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