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 등 기획부동산 토지분할 사기 차단한다

정부, 평창 등 기획부동산 토지분할 사기 차단한다

기사승인 2011-07-19 18:00:01
[쿠키 경제]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분할한 뒤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 등 2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일간지에 최저가로 분양하는 고수익, 수도권 특급 투자처라는 허위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최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강원도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최근 양평 등에서 개발할 수 없는 가파른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가 됐던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화해 등)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 매도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매도한 뒤 법인을 고의로 폐업해 피해자 양산은 물론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산 금액의 5∼10배 이상으로 토지를 매도해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과 함께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서민층을 공략하는 게 특징”이라며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평창 등에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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