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극적 합의…6개월 분쟁 끝

서태지-이지아, 극적 합의…6개월 분쟁 끝

기사승인 2011-07-29 11:34:01

[쿠키 연예] 50억 원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 중이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극적인 합의로 분쟁을 끝냈다.

이지아 소속사 측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이 양측의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며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피고는 이혼한다.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원·피고는 혼인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피고 및 원·피고의 소속사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나) 원·피고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일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원·피고의 가족, 원·피고의 소속사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비난 또는 비방하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행위

다)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 전시, 음반 발매 등의 상업적인 행위

4.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 원·피고의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이하 ‘위반자’라 한다)는 상대방(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위약벌로 ‘위약금’ 금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원·피고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이후 두 사람의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문을 가져왔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애틀란타와 애리조나를 이주하며 결혼 생활을 했고 2006년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남남이 됐다. 그러나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반면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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