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 공급물량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2010년 3인 가구 401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다.
다만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사회적 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주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등)을 60㎡ 이하 일반 공급물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9월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및 자산기준 개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