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노동 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조 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노조 전임자 4명과 일반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이들을 승진시킬 것을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전임자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봤고, 다른 노조원에 대해서는 “비조합원과 차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