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목)
"대법, "노조 전임자 실적 따져 승진 누락은 부당""

"대법, "노조 전임자 실적 따져 승진 누락은 부당""

기사승인 2011-08-12 16:21:00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사원처럼 영업 실적 위주의 승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승진 배제를 부당노동 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 실적만을 승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조 전임자의 승진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노조 전임자 4명과 일반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을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이들을 승진시킬 것을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전임자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봤고, 다른 노조원에 대해서는 “비조합원과 차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지호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하이파이브’ 감독 “유아인 편집하면 이재인·안재홍 다쳐…사죄는 받았다”

영화 ‘하이파이브’로 돌아온 강형철 감독이 오랜 기다림 끝에 작품을 선보이게 된 소회를 밝혔다.지난달 29일 서울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강형철 감독은 “행복하다. 그동안 작업실, 믹싱실, 편집실 여기저기에서 봤지만 관객이 없었다. 드디어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다”고 개봉 소감을 전했다.그도 그럴 것이, ‘하이파이브’는 강 감독이 약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긴 공백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