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50% 이상이 이전기관 및 병원, 기업 등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존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물론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충북 오송, 충남 논산, 전남 여수 등)에서 건설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단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 번만 가능하며, 1세대 당 1주택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전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해 해당 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이나 착공일)로부터 이전 후 3년까지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