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주교도소에 다른 강력 범죄로 수감 중인 전씨는 이번 기소에 따라 추가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 전씨가 장씨의 필체를 모방한 흔적이 뚜렷하고 ‘거짖’ ‘왜로움’ 등 편지의 잘못된 맞춤법이 전씨가 작성한 탄원서와 진정서 등 다른 서류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8년 8월의 편지에 2개월 후 자살한 최진실씨 사망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시점이 전혀 맞지 않고 2005년 2~5월 3개월을 빼고는 1999년 9월 이후 줄곧 수감생활을 해온 점으로 볼 때 전씨가 장자연과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씨는 그러나 이 편지와 관련한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채 “위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