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5명을 금융위원회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 위계를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론스타가 2003년 9월 4일 금융위(옛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신청을 할 때 동일인 현황자료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론스타가 올 상반기 이뤄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적격성심사 때도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하는 비금융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빠뜨려 지난 3월 16일 금융위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다"며 "이는 허위자료의 제출 등 위계에 의해 금융위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거쳐 엄중히 처벌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 확인없이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및 ‘매각 명령’ 등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