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시신유기’로 30년형 받은 대학교수 ‘항소’

‘아내 살해·시신유기’로 30년형 받은 대학교수 ‘항소’

기사승인 2011-11-06 20:29:01
[쿠키 사회] 재산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국내 유기징역형 사상 최고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대학교수가 항소했다.

부산지법은 강 전 교수와 내연녀 최모(5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1시쯤 부산 중동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내연녀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낙동강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교수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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