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고,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2008년 12월 항소심 이후 3년 만에 나왔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 전 의원은 박탈 기간 동안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1, 2심은 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BBK 저격수’로 불렸고, 최근에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발히 활동 중 이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법정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선고 후 “BBK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BBK 수사는 계속 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와 나꼼수 팬 등 300여명이 몰려 무죄를 주장했고, 유죄 확정 판결 직후 대법원을 성토하며 한동안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