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지법서 목매 투신한 여성, 전직 국정원 직원 아내

[단독] 서울지법서 목매 투신한 여성, 전직 국정원 직원 아내

기사승인 2012-02-16 17:05:02

[쿠키 사회] 국가정보원 전 직원의 급여 공개 소송이 결국 법원 청사 내에서 아내의 자살 기도로 이어졌다.

16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에서 오모(48·여)씨가 선고공판 직전 줄로 목을 매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건물 외벽에 매달린 오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오씨는 심장박동이 있지만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중태로 알려졌다.

오씨는 투신을 앞두고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등 재판을 불신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법원 관계자는 “오씨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투신했다”며 “사고 며칠 전부터 청사 주변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오씨는 전직 국정원 4급 직원인 남편과 20년 가까이 살다 200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 오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남편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국정원장이 오씨 남편의 급여 등을 공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법이 국회에서도 예산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정보활동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국정원법은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재심을 신청해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지난주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이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트위터@kcopd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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