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대형마트들 ‘싫어도’ 당분간 강제휴무해야

서울 지역 대형마트들 ‘싫어도’ 당분간 강제휴무해야

기사승인 2012-04-27 20:18:01
[쿠키 경제]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처분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5곳이 송파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효력정지가 허용되려면 처분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매출 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신청인들의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행정처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보겠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처분 결정이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들이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대형마트들은 항고를 검토키로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문제가 많은데 기각돼 유감”이라며 “소비자 불편과 1차 납품 농어민과 입점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이명희 기자 jjkim@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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