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업무 협조 개선 없어
[쿠키 건강] 건강보험사업의 핵심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행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등 심각한 운용의 문제가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보험자인 보험공단과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견제와 균형 및 조정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일례로 각 기관 간의 권한과 의무는 분리돼 있지만 유관기관으로서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등 건보재정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살피면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은 11.8%, 수입증가율은 7.6%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해 2010년의 경우 1조3000억여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96.8%)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증대, 수가 현실화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 심평원, 공단 이들 각 세 기관 간의 권한과 의무는 분리돼 있다. 실제(표 참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서 지급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에서 부당이득금 징수의 권한은 보험공단이, 업무·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권한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도록 돼 있어 각 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관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중요하다.
또한 2000년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심사기관을 보험자인 공단과 분리시킨 형태로 심평원이 설립된 이래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도 미흡했으며 이를 조정하고 관리 및 감독해야 할 복지부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유관기관 간 협조 미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