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8명이 부모로부터였으며, 이 중 4명은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 5039건 중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의한 경우가 2666건을 차지했다.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부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말한다. 전체 가정 유형 중 한부모 가정이 8.7%임을 감안할 때 양친이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부담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부모 외에는 조부모,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판정한 건수는 2005년 5761건에서 2011년 8325건으로 늘었다. 2011년 의심사례 중 6058건이 명확한 학대행위로 판정됐다.
2011년 기준 아동학대는 유형별로 방임(29.4%), 정서학대(15.0%), 신체학대(7.7%), 성학대(3.7%), 유기(0.9%)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 비율은 43.3%였다. 장소는 가정 안에서가 86%였다. 연령별로는 10∼12세(23.8%), 13∼15세(21.7%), 7∼9세(18.3%)로 많았다. 3세 미만 영아 학대도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느는 추세다. 이중 방임이 48.1%였으며, 여성(66.7%)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아동보호기관 상담자들은 “여성 취업이 늘면서 젊은 엄마의 육아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9년 67건이었으나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 등으로 조사됐다.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다. 반면 복지시설은 2009년 197건에서 2011년 11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