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사례 급증 “길거리 화장품 주의하세요”

화장품 부작용 사례 급증 “길거리 화장품 주의하세요”

기사승인 2012-06-05 11:30:01
[쿠키 건강] 최근 길에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했다가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길거리에서 청소년과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된 화장품으로 인한 불만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 10개 소비자단체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3~5월 접수한 화장품 관련 부작용 상담 사례가 2010년 325건, 2011년 407건, 올해 266건으로 전체 건수의 36.8%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봄부터 여름까지 황사, 꽃가루 등 유해성분과 자외선이 늘어 피부가 민감해지면서 화장품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길에서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들은 화장품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해 피부 테스트 또는 기초화장품 무료 증정으로 환심을 산 뒤 결국에는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사도록 하는 수법을 쓴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례 상담만 2010년 498건, 2011년 700건, 2012년 1~5월 368건에 이른다.

또한 이들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산 뒤 피해를 본 불만 상담 1566건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품 세트를 판매했다는 상담이 646건(41.3%)에 달했다. 이런 피해는 2010년 190건(38.2%), 2011년 289건(41.3%), 올해 1~5월 167건(45.4%)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용기 및 포장에 명시된 사용기간과 성분 확인 ▲길에서 무료 피부테스트나 화장품 증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구매 시 바로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길거리 화장품을 구입했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하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의사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통지했다 해도 내용증명우편으로 근거 자료를 남기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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