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판정기준 완화된다

‘심장장애’ 판정기준 완화된다

기사승인 2012-06-08 10:41:01
[쿠키 건강] 앞으로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8일자로 시행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쉬워진다. 또 심장장애의 등록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운동부하검사, 입원병력 등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결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또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여러가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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