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패소, 항소할 것”

복지부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약가인하 패소,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12-06-12 10:57:00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거품 제거 및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제약사들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번 취소 소송 결과,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7개 제약사 가운데 종근당을 제외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 등 6개 제약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와 약사의 자격정지, 제공자인 제약사와 도매상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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