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소속사 “감사원 보고서 내용 사실” 공식입장 밝혀

김무열 소속사 “감사원 보고서 내용 사실” 공식입장 밝혀

기사승인 2012-06-21 15:27:01

[쿠키 연예]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군면제가 된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이 21일 오후 공식입장을 밝혔다.

프레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을 통해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프레인은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으며, 또한 2008년 아버지의 암 선고 이후 어머니 혼자 간호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 외에 생계를 위한 빚이 발생했다. 사실적인 가장 역할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중 1인인 동생이 군대를 지원했고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김무열은 동생 제대 전에 군대를 갈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무열과 어머니의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인한 빚이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먼저 지출됐으며, 김무열과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등 지속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프레인은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결과에 따르면 김무열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지난해 제2국민역(군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무열은 앞서 2001년 3월 징병검사를 실시해 현역 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 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수차례 연기해 왔다.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김무열은 곧바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결국 군면제 됐다.

하지만 입영을 연기해 오는 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 원, 2008년 1억 214만 원, 2009년 1억 4607만 원 등 총 3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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