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레지던트 제외된다

응급실 진료, 레지던트 제외된다

기사승인 2012-07-05 10:09:01
[쿠키 건강] 앞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레지던트(전공의)가 아닌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실제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는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거나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 내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5일부터 3~4년차 이상 레지던트는 응급실 당직에서 제외된다.

지난 1995년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 됐다.

그러나 의학적 능력이 전문의에 비해 부족한 레지던트가 진료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응급환자가 보다 더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대신 당직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전문의에게는 비상호출체계 당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앞서 대한병원협회가 전문의 당직을 실시하되 인력부족 등의 의료계현실을 고려해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병원외 당직 허용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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