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후기’ 등 연예인쇼핑몰 7곳 ‘철퇴’…공현주, 적발되자 자진폐업

‘거짓후기’ 등 연예인쇼핑몰 7곳 ‘철퇴’…공현주, 적발되자 자진폐업

기사승인 2012-07-09 17:26:01

[쿠키 연예]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9일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유명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운영자 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로토코(김용표), 에바주니(김준희), 샵걸즈(한예인), 스타일쥬스(공현주) 등이다. 이들은 연예인 쇼핑몰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1~8위 업체들이다. 매출액 상위 연예인 쇼핑몰 중에서 법위반이 없는 곳은 7위인 뽀람(백보람)이 유일했다.

이들 쇼핑몰의 연간 매출액(2011년 기준)은 아우라제이가 205원 억으로 가장 많고 아이엠유리 90억 7000만원, 아마이 58억 6000만원, 샵걸스 27억원, 에바주니 22억원, 로토코 12억원 등이다. 스타일쥬스는 공정위 조사에서 법위반이 드러나자 지난 4일 자진 폐업해 제재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에게 쇼핑몰 게시판에 총 997개의 사용후기를 쓰게 해 마치 제품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꾸몄다. 에바주니는 경품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브라이피(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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