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안전허위표시’ 4개사 과징금

가습기살균제 ‘안전허위표시’ 4개사 과징금

기사승인 2012-07-24 10:45:00
[쿠키 건강] 영유아와 임산부 폐의 손상을 일으켜 사망까지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킨벤키저(옥시)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돼 심각한 문제가 된 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가습기살균제(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제조사 홈플러스)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제조사 아토오가닉) 제품 등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 공정위는 옥시레킷벤각각 과징금 5000만, 100만, 100만 원 등 총 5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실험도 없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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