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학교 학생이 보험 최하등급… 황당한 분류

체육학교 학생이 보험 최하등급… 황당한 분류

기사승인 2012-07-26 21:13:00

[쿠키 경제] 보험업계가 장애학생을 군인, 항공기 조종사, 경찰특공대원보다 위험성이 높은 보험가입 기피 대상인 최고 위험군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마사와 주유소 종업원, 구두수선공은 군경보다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됐다. 같은 항공기를 타는 승무원과 조종사의 등급도 다르다. 이처럼 선뜻 납득되지 않는 보험사의 위험 등급 분류가 직업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애학생인 특수학교 학생의 보험 등급은 최저인 E등급이다. B등급인 군인과 경찰, C등급인 항공기 조종사는 물론 D등급인 경찰특공대와 특전사 대원보다 낮다.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을 팔 때 직업에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하고 E등급으로 갈수록 고위험 집단이다. 등급이 낮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거나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보험사들은 스턴트맨 등 위험한 직업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매긴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등급 분류가 적지 않다.

장애학생이 포함된 E등급은 헬기·경비행기 조종사, 빌딩 외벽 청소원, 스턴트맨, 곡예사, 격투기 선수, 오토바이 경주 선수 등 다치기 쉬운 직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로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E등급에는 체육고 등 체육학교 학생도 포함돼 있다. 운동량이 많긴 해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치곤 지나치게 고위험군에 분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평소 고강도 훈련을 받고 물리적 충돌에 노출된 군인·경찰(B등급)은 안마사와 주유원, 바텐더, 구두수선공, 연기자, 가수(이상 C등급)보다 덜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돼 있다. 항공기 승무원(B등급)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항공기 조종사(C등급)보다 등급이 높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등급이 다른 경우도 있다.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구급차 운전자는 D등급인 반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는 E등급이다. 역술인은 국회의원·변호사와 같은 최고 등급인데 무속인은 최하 등급으로 분류됐다.

직업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보험 기피 대상이다. 특히 19∼60세 무직 남성은 스턴트맨과 같은 최고 위험군에 분류돼 있다. 보험사들은 이들이 스트레스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설명한다. 남성연대는 최근 남녀 차별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A등급인 휴학생에서도 남자는 제외된다.

보험사별로 책정하는 보험료는 A등급이 가장 싸고 B등급은 평균 수준을 낸다. D등급부터는 A등급보다 배 이상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의사, 기업 임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사 등 선호 직업은 역시 A등급에 들어간다. 노조 간부가 이들과 같은 등급이라는 점은 이색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등급은 보험사가 임의로 분류한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지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직업별 상해발생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라며 “같은 등급이라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김상기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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