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펀드제도 본사업화 재검토···시범사업 2개월 연장

복지부, 리펀드제도 본사업화 재검토···시범사업 2개월 연장

기사승인 2012-07-31 09:32:01
[쿠키 건강] 정부가 값비싼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실시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을 2개월 추가 연장하는 한편 본사업화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본사업화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이번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및 검토 시한이 올해 9월말까지로 결정됐다. 현재까지는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주(폼페병치료제) 2가지 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시범사업이 적용됐다.

류양지 보험약제과 과장은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건정심에 물었다”며 “본사업화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과 본사업 추진 세부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용어 설명] 리펀드제도= 리펀드제도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공급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 협상시 업체가 요구하는 약가를 정부(보험당국)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보험당국(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는 제약사가 보험급여 표시가격을 높게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실제가격이 아닌 표시가격으로 보험약가 등재를 한 후,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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