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금융회사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기금을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펀드를 통해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금융 피해자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을 연 4% 이하의 이자로 최대 5년간 빌려주는 방안이 최근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권역별 이익단체를 통해 금융회사 365곳을 접촉,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 중 48.5%인 177곳만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포인트 적립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기금 규모는 연간 50억~60억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당초 금융회사가 거의 참여할 것으로 보고 기금의 최소 목표를 80억원으로 잡았다.
현재 추세라면 최대 60억원을 최소 300만원씩 빌려준다고 해도 수혜자는 연간 2000명에 그친다. 그렇다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 금액을 줄이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파악한 금융 피해자는 유형별로 저축은행 후순위채 1만1203명, 보이스피싱 8244명, 대출사기 1242명 등 2만명이 넘는다. 피해규모는 저축은행만 3746억원이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와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생계형 보험설계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의 힐링펀드로는 10명 중 한 명이 혜택을 보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 펀드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1개월 이상 출범 시기를 늦췄다. 펀드 수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대출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금융회사들에 펀드 참여를 독려하며 밝혔던 연 2~3%의 대출금리는 3~4%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조건은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처음보다 문턱이 높아졌다. 당초 논의된 조건은 신용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범이 늦춰져 여유가 생긴 만큼 금융권과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