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의·약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혐의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건일제약, 의·약사 대상 불법 리베이트 혐의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기사승인 2012-08-24 11:02:01
[쿠키 건강]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건일제약에 대해 처벌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한 결과 건일제약의 5개 의약품에 대해 가격인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 회에 걸쳐 총 38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여타의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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