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칸오일, 그루폰 위조품 판매 2억5000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로칸오일, 그루폰 위조품 판매 2억5000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사승인 2012-08-28 10:56:01

[쿠키 건강] 세계적인 헤어 제품 모로칸오일이 위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대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에서는 지난 6월경 세계적인 헤어 제품 모로칸오일 위조품이 판매돼 이슈가 됐다.


28일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루폰은 이미 2011년 12월경에도 모로칸오일 위조품을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대대적인 환불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모로칸오일 측에게 정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하였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제품을 정품인 것으로 안내했다.


모로칸오일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 헤어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회사로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으며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위조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건으로 모로칸오일은 그루폰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형사고소도 제기했다.

그루폰을 통해 모로칸오일 모조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정품과 비교해서 “향도 다르고 끈적임이 너무 심하며 정품과 차이가 크다”며 항의했다.


모로칸오일 관계자는 “최근 한국시장에 모로칸오일의 위조품이나 모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며 모로칸오일의 정품은 모로칸오일이 허락한 전문 헤어 살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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