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등 총 504개 의약품 재분류 확정

사후피임약 등 총 504개 의약품 재분류 확정

기사승인 2012-08-29 16:02:01
사후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어린이 키미테 등 병원 처방 있어야

분류 의약품,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쿠키 건강] 사전피임약 및 긴급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0.3% 등 3종의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발표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사후피임약을 포함한 총 504개 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총 262개의 의약품이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총 200개로,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분류된 품목은 총 42개 의약품이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된 피임제 등 3종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6월 최초 분류 이후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이 병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된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임약에 대해서는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오늘 발표된 재분류 최종안은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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