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피임약 무료 제공 검토

복지부, 긴급피임약 무료 제공 검토

기사승인 2012-08-31 11:42:01
[쿠키 건강] 보건당국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긴급피임제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0일 의약품재분류 공식 발표에서 긴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병원에서 사전피임제를 처방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무료로 긴급피임제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가 실시되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긴급피임약을 무료지원 또는 실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야간, 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법 제23조에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긴급피임약 원내조제 처방이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총 445개다.

한편 지난 30일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의약품재분류 안건을 발표하고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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