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 한방병원서도 가능

10월부터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 한방병원서도 가능

기사승인 2012-10-17 16:24:01
눈과 귀, 신경계통 등 36개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후유증 관리

[쿠키 건강] 10월부터 눈과 귀, 신경계통 등 36개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후유증에 대한 예방관리를 한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0월부터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동안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과 관련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관련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해당 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돼 10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했으나, 마침내 한방부문에도 동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후유증상 관리 진료 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산재보험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포함돼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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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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