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보건복지부의 R&D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내 모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과제가 당해 연도 배정된 예산을 다음해에까지 넘겨 집행하는, ‘회계연도와 실제 집행연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사업단은 당해연도 예산을 모조리 다음해에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부랴부랴 끼워넣어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시행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저촉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해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당초 연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사업을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시행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2011년도 연구만료기간을 불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임상진료지침개발’이라는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2011년도 예산으로 2012년도에 걸쳐 2013년도까지 집행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 터다.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놓고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갑론을박이 있었으며 이는 사업단 전체협약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사업단장 등 운영위원회 대다수 위원이 사업단의 사업목적과 성격이 다른 이유를 들어 ‘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의 시행에 우려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중 한명인 복지부 과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업이 추가되면서 전체 연구사업 협약 자체가 늦어진 사례는 ‘R&D 재원이 곧 쌈짓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시행시기를 고려, 엄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해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일반사업의 경우 예산의 이월집행 등은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피한 사유에서나 승인된다.
이에 김 의원은 거의 모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회계연도와 집행연도가 불일치하거나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본래 연구성격에도 부합되지 않는데도 특정인의 입김으로 시행될 수 있는 이러한 행태는, R&D사업 전반에 있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예산안이나 사업개요 자체가 정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단 과제는 한해에 끝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다년차 사업이고, 1년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백억 이상의 단위로 집행되는 대단위 과제”라며 “대형 R&D의 관리는 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복지부가 위탁한 것이고 특히 사업단과제와 같은 대형연구과제는 소규모 연구과제와 달리 차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연구사업단을 설치한 당초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부나 진흥원 주관연구기관의 편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단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상의 사업단의 의사결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