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성들의 음란 사진·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8∼13일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들에게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의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요청한 뒤 이를 수락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무차별 전송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다. 이들 중엔 변호사, 임대업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 고학력 출신도 적지 않았고, 5명은 성폭력 전과자였다.
경찰이 지난 8월 8∼13일 이 앱에서 유통된 음란물을 조사한 결과 6일 만에 770여명이 음란물 2만5700여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용한 앱은 비실명제로 운영돼 익명으로 수많은 음란물이 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조모(2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로부터 동영상을 공급받아 상영한 성인 PC방 업주 전모씨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건물에 서버 두 대와 기기를 설치한 뒤 지난 8월까지 성인 PC방 150여곳에 매달 8만∼15만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가 제공한 음란 동영상은 5만7400여편에 달했고 이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95편이나 됐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가 공급한 영상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