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약학정보원 서버 및 수수료 식약청이 관리해야
[쿠키 건강] 낱알식별제도를 등록?관리하는 약학정보원으로 연평균 약 2억 3천 8백만원의 낱알식별등록 수수료가 흘러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류00의원은 낱알식별로 인한 수익금 중 관리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국가로 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관리가 없어 차익구분이 되지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약학정보원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재정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고,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학정보원의 정관규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이사장 및 감사원이 겸임하도록 돼 있어 재정운영이나 감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류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약청에서는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약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며 "제약회사의 경우 낱알식별표시제도 수수료를 측정한 약학정보원이 사실상 약사회기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류 의원은 "약학정보원 사이트에서 복약정보 등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한대, 낱알식별제도의 목적이 결국에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무조건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낱알식별제도를 등록?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의 서버 및 수수료를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하고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등은 식약청에서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며 "만약 식약청 관리가 어려운 경우 낱알식별 수수료를 별도로 관리해 회계검사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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