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품회사 ‘비락’ 부당행위 적발···시정 명령

공정위, 식품회사 ‘비락’ 부당행위 적발···시정 명령

기사승인 2012-11-20 14:41:01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체 (주)비락이 녹즙시장에 진출하면서 대리점 확보를 위해 다른 회사 소속 대리점에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 소속 대리점 4곳에 대해 소속회사를 비락으로 바꾸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명당 5만원씩, 대리점당 36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억49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와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제공하는 식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동원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원, 매출액 1777억원 규모의 대기업인 비락은 지난 2008년 국내 녹즙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한 뒤 영업망 확대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경쟁과 정금섭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녹즙시장에서 대기업이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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