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비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쟁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 소속 대리점 4곳에 대해 소속회사를 비락으로 바꾸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명당 5만원씩, 대리점당 36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억49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와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제공하는 식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동원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원, 매출액 1777억원 규모의 대기업인 비락은 지난 2008년 국내 녹즙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한 뒤 영업망 확대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경쟁과 정금섭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녹즙시장에서 대기업이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