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의약품 유해사례보고 창구가 의약품안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의 유해사례보고 실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안전원은 ‘2012년 의약품 유해사례보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소비자와 의약 전문가들이 보다 간편하게 의약품 유해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10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약품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체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기능보완을 추진해 왔다.
의약품안전원 관계자는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조회사 안전관리책임자용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