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처방약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들이 속속들이 행정처분에 처해지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일성신약, 아주약품, 한화제약 등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처방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2004년 부터 2006년에 걸쳐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물품, 상품권 및 주유권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일성독시움정, 오구멘틴정 등 18품목이 한달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 아주약품은 의약품 올핀정, 코비스정, 엑손정 등 23개품목이 처방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천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아제약 역시 삼아염산탐스로신캡슐, 바이독스엑스엘서방정 등 15개 의약품 제조 품목에 대해 2008년 부터 2009년 6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돼 해당품목들이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이와함께 한화제약은 뮤테란캅셀200mg을
제조판매하면서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다 덜미가 잡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이외에도 한불제약, 대화제약, 뉴젠팜, 슈넬생명과학 등도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