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손해보험사 12곳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 점검을 벌여 미지급 보험금 326억4000만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이 가운데 168억5000만원을 금감원 점검이 끝나기 전 고객에게 반환했다. 휴면보험금 136억8000만원을 뺀 189억6000만원의 88.9%다. 지급 가능하면서도 주지 않고 버티던 미지급 보험금 대부분을 되돌려준 셈이다.
이번에 반환된 미지급금은 간접손해보험금 125억5000만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만원이다. 휴면보험금은 소액인 탓에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돼 지급하기 어려운 돈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접수할 때 보험사가 간접손해보험금이나 특약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