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유통기한 2013년 9월 16일까지) 및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유통기한 2013년 9월 23일까지)이며,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이다.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다익인터내셔널’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와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콜롬비아 등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 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또 2012년 9월 18일과 9월 25일경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이를 공급받아, 전국에 있는 274개 던킨 매장(58개 직영매장 포함)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