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약청은 ‘케이크 제조ㆍ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ㆍ보관(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3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특정기념일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